리서치/예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서삼46015-10257 (2003.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57
회신일
2003.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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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가 지출한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시행대행수수료·일반관리비 매입세액이 과세(건물)·면세(토지)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오피스텔 건물분양은 과세, 부속토지분양은 면세이므로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해당 광고홍보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 및 면세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유사사례(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788, 1996.09.02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상가(부속된 토지 포함)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업자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분양수수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22601-266, 1991.03.0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공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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