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서일46011-11427 (2003.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427
- 회신일
- 2003. 10.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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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소득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매출 세액공제 소득감면을 기대할 수 없고,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할 때 이 공제액은 제외된다. 본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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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