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235] (2017.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235]
- 회신일
- 2017. 5. 12.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인적분할로 체인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규로 신청할 때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다. 당시 주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 제5호에 따르면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 경영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회사 분할 후 주류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체인사업 일체의 권리·의무가 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므로, 분할 전 실적을 이어받아 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요지】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신청법인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세법」상 주류중개업 면허를 보유하고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 기존법인을 「상법」상의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체인사업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신설회사에 포괄승계하고, 존속법인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예정임
○ 본건 신설법인은 분할 이후에도 이전에 영위하던 체인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법」상 인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 주세법 시행령 별표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 관련)
5. 주류중개업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유 통 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이하 생략)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 · 주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