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2006.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회신일
2006.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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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부여한 복지포인트의 사용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세금이 궁금한 경우, 종업원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며 부여만으로 곧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산입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전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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