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6 (2004.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6
- 회신일
- 2004. 12.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카데미 법인으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아 이를 다시 같은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건물 임대를 시작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당시 규정)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카데미(주)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아 이를 다시 ○○○○○○아카데미(주)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10, 2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5, 1996.2.7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동조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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