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서면-2019-법인-3754[법인세과-2449] (2020.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인-3754[법인세과-2449]
회신일
2020.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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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여부는 본점·지점을 통합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별 지점이나 본점별로 상시근로자 증감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세액공제뿐 아니라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 판단도 법인 전체 기준으로 한다. ‍​​‌‌‌​​‌‌​​​​이는 본점 직원수 지점 직원수 합산 방식으로,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를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등 기존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본 예규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조특법 제29조의7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본점 및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상시근로자수

증감

일자

지점별계산시 증가인원

법인전체계산시 증가인원

직전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본점

23

22

3/1 퇴사

0.25

지점 1

5

6

5/1 입사

0.66

지점 2

4

5

9/1 입사

0.33

2. 질의내용

○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본·지점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법인 전체 (본점 및 지점 통합)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4 관련예규

○ 법인세과-93 , 2013.02.15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2018.07.0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 및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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