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 (2006.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
- 회신일
- 2006. 6. 19.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성실신고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판정 기준은 과세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 1년의 기간이며, 그 기간 내 위 사유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로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린다.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세금계산서 미교부#계산서 미교부#부가가치세·소득세 수정신고#과세특례 적용배제#세금계산서 미발행 수정신고#성실사업자 세금 혜택 배제#소급 1년 내 수정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요지】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