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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업일 여부

서면2팀-1487 (2005.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87
회신일
2005.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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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의 개업일이 아니라 종전 개인사업의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또한 당초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법인 바꾸면 개업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전제로 개인사업 단계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사업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질의내용]

가. 신설법인은 당해 법인의 개업일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종전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 인지 여부.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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