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2019.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 회신일
- 2019. 10. 17.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그 개시가 같은 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업종의 동일 여부는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인은 2015.7.31. 개업한 서비스/영상제작업을 영위하다 2018.7.11. 다른 장소에서 광고대행·홍보대행·영상제작업을 개시하고 기존 사업장은 2018.7.31. 폐업하였는바, 사업장을 이전해 업종 바꿔 개업하면 창업 인정이 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서비스/영상제작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18.7.11일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광고대행,홍보대행,영상제작을 목적으로 별도의 신규사업을 개시함
* 기존사업장은 ‘18.7.31일 폐업(’15.7.31. 개업)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영위 중 다른 장소에서 기존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2>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문서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승계창업 아닌 창업 해당(사실판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하면 가산세·창업감면 배제 안 됨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동일업종·동일 대표이사·동일 사업장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