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5.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 회신일
- 2005. 2. 1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이 깨져서 받은 손해배상금의 세금을 계산할 때, 위약과 직접 관련된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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