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의 산정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1.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21
- 회신일
- 2011. 3. 11.
- 소관
- 국세청
주유소 건물·토지를 채무 520백만원 전액 부담부로 증여받아 증여재산 평가액과 채무액이 같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지 기준시가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00조에 따라 양도가액은 상증세법 제60~66조 평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액에 같은 비율을 곱하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시가)으로 산정된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증여 재산 : 주유소 건물 및 토지
․ 증여재산 관련 채무 : 은행차입금 470백만원, 임차보증금 50백만원
․ 증여재산 기준시가 332백만원이며 매매사례가액 등 없음
․ 증여재산 평가액은 채무액 520백만원(전액 부담부 증여 해당)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 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28, ’10.04.07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요 지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액(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 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회 신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 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35, ’09.02.06.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요 지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회 신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 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 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임
평가액 채무액 평가액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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