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법령해석과-1247] (2021.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법령해석과-1247]
- 회신일
- 2021. 4. 8.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이 공익법인등 임직원 가산세 대상 경비에서 제외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학예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되면 그와 관련해 지출된 직접·간접경비가 가산세로 부과되나(상증법 제48조제8항·제78조제6항), 의사·사서·학예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의 경비는 제외된다. 질의 사안은 출연자의 자녀를 미술관 학예사로 둔 경우로, 해당 자녀가 미술학 석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을 채워 2017년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문제됐다. 이 경우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하여 관련 경비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A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인 자녀는 당해 법인의 미술관에서 ’15년부터 현재까지 학예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미술학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법인에서 실무경력 2년을 채우고 ’17.4월 3급 정학예사 자격 * 을 취득함
* 3급 정학예사(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자격증 취득함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2. 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 에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학예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 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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