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2005.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회신일
2005.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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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5인 미달 시 5인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임·직원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이사 초과 취임이나 임직원 채용은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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