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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법령해석과-2964] (2021.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법령해석과-2964]
회신일
2021.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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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리조트 등 휴양시설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회사 리조트 복리후생 세금 문제에서, 휴양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재화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나(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단서), 휴양시설 무상 제공은 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하 “질의법인”)가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건설)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괄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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