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369 (2009.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9
- 회신일
- 2009. 2. 3.
- 소관
- 국세청
부(직계존속)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는 직계존속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이러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농지는 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된다.
【요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제외
【전문】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토지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
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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