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우대적용 여부
서이46013-11609 (200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609
- 회신일
- 2003. 9. 8.
- 소관
- 국세청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표채·복리채 등 이자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은 은행이 중도환매 불가·만기 5년 이상 조건으로 발행한 이표채·복리채로서, 채권실물 대신 통장(보관증서·등록필증)을 교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권저축이다. 따라서 가입 후 1년이 지나 통장을 넘길 때 세금우대는 유지되며, 최초 매입자의 세금우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이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이표채와 복리채의 이자지급방식 차이만으로 세금우대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은행이 채권을 중도환매할 수 없는 조건으로 상환기간(만기)은 보통 5년 이상인 이표채(1개월 또는 3개월 이자지급식) 및 복리채(만기이자지급식)를 발행하면서 채권 매입자에게 채권실물은 교부하지 않고 통장(보관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발행 교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채권저축)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저축 가입한 자(채권매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만기전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 여부
(질의 1)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 후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질의 2) 위 사례별 세금우대 적용방법에 있어, 이표채와 복리채의 경우 그 적용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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