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우대저축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우대적용 여부

서이46013-11609 (2003.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609
회신일
2003.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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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표채·복리채 등 이자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은 은행이 중도환매 불가·만기 5년 이상 조건으로 발행한 이표채·복리채로서, 채권실물 대신 통장(보관증서·등록필증)을 교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권저축이다. ‍​​‌‌​​‌‌‌​‌​​따라서 가입 후 1년이 지나 통장을 넘길 때 세금우대는 유지되며, 최초 매입자의 세금우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이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이표채와 복리채의 이자지급방식 차이만으로 세금우대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은행이 채권을 중도환매할 수 없는 조건으로 상환기간(만기)은 보통 5년 이상인 이표채(1개월 또는 3개월 이자지급식) 및 복리채(만기이자지급식)를 발행하면서 채권 매입자에게 채권실물은 교부하지 않고 통장(보관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발행 교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채권저축)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저축 가입한 자(채권매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만기전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 여부

(질의 1)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 후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질의 2) 위 사례별 세금우대 적용방법에 있어, 이표채와 복리채의 경우 그 적용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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