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0168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168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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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임가공)업체에 설치하여 그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과 관계없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주업체에 설치한 기계라도 소유권과 회수 권한이 법인에 있으면 그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으로 본다는 취지다. ‍​​‌​‌‌​​‌​‌‌‌‍‌​​​​​​​‌‌‌‌​따라서 자산 계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사용 관계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각상각을 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전령 납품 받는 경우로서 당사가 매입한 금형이나 기계장치를 당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당사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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