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0168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168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임가공)업체에 설치하여 그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과 관계없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주업체에 설치한 기계라도 소유권과 회수 권한이 법인에 있으면 그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으로 본다는 취지다. 따라서 자산 계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사용 관계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각상각을 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전령 납품 받는 경우로서 당사가 매입한 금형이나 기계장치를 당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당사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시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기존설비 자본적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30조) 대상에 미포함
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거나 새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적용여부
정률법 신고 법인은 감가상각의제·신규 유형자산도 정률법 적용
중국 현지공장에 설치한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기계장치, 자가 제품 전량 납품시 감가상각자산 인정
기관차와 화차에 대하여 적용할 자산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외주업체에 설치한 금형·기계장치를 회수할 수 있으면 업태·종목 무관하게 감가상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