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0168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168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매입한 금형·기계장치를 외주가공(임가공)업체에 설치했더라도, 그 업체가 해당 설비로 법인의 제품을 생산해 전량 납품하고 법인이 반환·회수를 요구할 수 있으면, 그 자산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해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산이 물리적으로 외주업체에 놓여 있어도 법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며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으로, 외주업체에 설치한 기계라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 관건은 임가공업체가 생산품을 법인에 전량 납품하고 법인이 필요시 설비를 회수·반환받을 수 있어 소유권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점이다.
【요지】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전령 납품 받는 경우로서 당사가 매입한 금형이나 기계장치를 당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당사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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