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청산시 국내발행주식을 분배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재국조46017-195 (2001.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195
회신일
2001.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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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배분이라도 그 실질이 유가증권 양도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안은 내국법인 갑을 97.7% 보유한 싱가폴법인 A가 자국법에 의해 청산하면서 그 주식 전부를 100% 지배주주인 미국법인 B에게 배분한 경우로, 이러한 해외법인 청산 잔여재산 주식 배분도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함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을 하고 잔여재산으로 남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주주인 제3국 법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 동 주식의 배분을 “주식의 양도”로 보아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o 싱가폴법인 A는 내국법인 갑을 97.7%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법인 B는 싱가폴법인 A를 100% 소유·지배하고 있음.

o 싱가폴법인 A가 싱가폴 자국법에 의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100% 지배주주인 미국법인 B에게 배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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