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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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양수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을 7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기서 5년은 당시 구 규정을 전제로 한 기간이다.

【요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전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구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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