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5 (2001.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5
회신일
2001.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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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회사 땅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즉 해당 토지가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지는 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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