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적용시점

국업46522-47 (200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47
회신일
200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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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사업연도 중 본점 소재지가 바뀌더라도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이 지점세의 자본금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 대상 여부의 판단 시점도 종료일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조세조약 체결국인 호주에 본점을 두어 당시 15% 상호지점세를 납부했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조세조약 미체결·지점세 비과세국인 홍콩으로 이전한 경우로, 본점 이전 후 지점세를 언제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호주 소재 기간을 안분해 과세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조세조약이 체결된 호주국에 본점을 두고 있고 한국에서는 외국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었음. 호주국과는 상호지점세가 과세되어 직전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시 15%의 지점세를 추가납부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본점의 조세조약이 미체결되고,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은 홍콩으로 이전되었음.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지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당해 사업연도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음

1)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은 지점세과세시 자본금 상당액계산을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판단유무도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해야 함

2) 지점세제도는 해외법인의 자회사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외국모회사에 대해 배당시(사업연도종료일의 잉여금처분시 결정) 배당소득세와 과세형평을 위해 채택된 과세제도이므로 과세판단유무를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을설〉

당해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점세계산하고 호주(지점세과세대상국)에 있었던 기간비율만큼은 신고․납부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 법인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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