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8 (2004.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8
회신일
2004. 7.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임어업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연근해·연안 어업용 선박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와, 농협·산림조합·수협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된 농업기계·임업기계·내수면어업용 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 한정된다. ‍​​‌‌​‌‌​​‌‌‌​농사용 면세 기름을 대리점이나 주유소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근거로 면세를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는 2004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가 석유류 부가가치세를 2005년까지 면제하도록 정한 것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및 대리점 등의 면세 적용 절차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경유 및 등유를 수입하여 농협의 주유소를 통하여 농업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기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

【신고절차】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

2.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장(내수면어업용선박 및 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석유사업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집계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및 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 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

(2004. 07. 02. 국세청고시 제2004-24호)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및 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일

국 세 청 장

제9조

【대리점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 등 사업자는 동 확인서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점 등 사업자는 당해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특례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2004. 3. 2. 개정)

② 대리점 등 사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10조

【석유정제업자 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 대리점 등 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동 확인서를 집계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동 확인서 2부 중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② 석유정제업자 등은 대리점 등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나머지 1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관련법령】

석유사업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