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사전-2021-법규재산-1525[법규과-3235] (2022.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1525[법규과-3235]
- 회신일
- 2022. 11. 9.
- 소관
- 국세청
주택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물건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의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가린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 상가로 바꾼 경우 잔금일 현황이 상가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해석은 회신일인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전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0.12.6. 신청인 서울 소재 A겸용주택 취득
* 지하1층 ~지상3층 상가, 지상 4층~5층 주택
○ ’19.9월 B주택 취득
○ ’21.5.21. A겸용주택 양도계약 체결(잔금일 ’21.10.29.)
○ ’21.9.17. 매매특약에 따라 4층~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 질의내용
○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정 시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 vs 잔금청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2021.0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 용한다. (후단 생략)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ㆍ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 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