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신탁업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2 (2006.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2
회신일
2006. 3.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탁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리사무용역이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부수 용역 면세 규정과 신탁업법 제13조의 부수업무 규정이다. ‍​​‌‌​‌‌‌‌​​​​특정 대리사무용역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당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신탁업법 제13조 규정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 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제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리사무 용역이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대리사무 용역의 공급이 신탁업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신탁업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