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재산46014-1097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97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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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임대하던 부동산을 팔 때 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취득 당시의 사업(판매)목적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판단할 사항이다.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주택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보유·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득46011-77,1995.06.0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065,1995.08.1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목적 유무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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