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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서면법규과-623 (2013.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623
회신일
2013.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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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건(자경농지 100%·수용 20% 감면)을 같은 날 수용당한 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 전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감면 적용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전액 소멸해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면 예정신고 미이행에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본인소유의 아래 부동산이 2012.6.18. 수용되었으나 예정신고를 미이행하여 현재 기한후신고 납부할 예정임

1. ○○시 ○○면 ○○리 739-46 외 1필지 1,455㎡

(8년자경 감면대상 100% 감면, 감면한도 초과하지 않음)

2. ○○시 ○○면 ○○리 739-25 주택 및 부수토지

(수용에 따른 20% 감면)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로 2억원(조특법 제133조제1항)

나. 질의요지

○ 부동산 2건(100%, 20% 감면 대상)이 동일한 날에 수용되고 예정 신고를 미이행하여 기한후신고(확정신고기한 전)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 하며,「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27>

1. 「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10405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舊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99.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세과-1160, 2010.12.23)

○ 징세과-772, 2011.07.27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징세과-981, 2011.09.29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일46014-1022, 1995.04.21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686, 1994.04.2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라도 산출 세액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920, 1994.11.1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115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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