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378 (2002.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378
회신일
2002.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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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무조사 장기화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재연장신청 없이 연장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제6조·시행령에 따라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그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연장승인 사유가 계속 존속하더라도 재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76-0…1), 연장기한 경과 후 이행분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전문건설업 영위법인으로서 2001.12.14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통지를 받고 동일자로 제 장부가 영치되어 조사를 받았음

◇ 조사기간 : 2001.12.14~2002.01.31(40일간)

○ ○○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장기화되어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정기한인 2002.04.01까지 제출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2002.04.30. 까지 연장하는 승인 통지를 받았음

○ 4월중에 조사관서는 조사종결처리하지 못하므로 질의회사도 경황중에 신고기한 재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조사관서는 상기 조사착수이후 조사기간 연장통지도 없다가 2002.07.05. 자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장부 등도 2002.07.09.에 반환하여 주었기에, 질의회사는 2002.07.15.자로 법인세신고납부와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의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76-0…1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특별규정 적용배제

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승인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1. 11. 1 개정)

② 연장승인 사유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재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34(1999.03.20)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 징세46101-1574(1998.06.17)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가 동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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