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92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092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건물을 벽으로 분할한 각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해 운영하고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각각을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고 등록해야 하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조), 여기서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뜻한다. 따라서 1개 사업자번호로 쓰던 건물을 4부분으로 나눠 본점·지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별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현재 1개의 사업자번호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번에 동일 지번상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4부분으로 벽을 설치하여 4개의 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고자 함.
질의) 각 사업부문마다 각자 독립적으로 거래 및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지며 각각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면 하나는 본점, 나머지 3개는 지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2008.01.04
【제목】
상이한 업종을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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