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불입 중 사고로 보험금 수취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945 (2003.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45
- 회신일
- 2003. 12. 31.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취하면,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그 보험금을 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보험료 재원인 임대소득 자체가 당초 증여재산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초 증여자가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산 상가의 임대수입으로 자녀 명의 보험료를 냈더라도, 아버지 사망 시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 중 불입액을 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2003.01.01 이후 증여분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요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미성년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여(증여세를 납부하고) 상가를 구입케하고 그 임대 수입으로
1) 증권 투자를 하여 자산을 축적했다면 이는 합법적인 재산형성으로 보는가 아니면 부당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부과 할 것인가
2) 상기 임대수입으로 미성년 자녀가 보험계약자(보험료 불입자), 수익자가 되고 아버지인 갑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을 하여 갑의 사망 시 자녀가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이 보험금에 대해 이미 자녀가 합법적인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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