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05 (2009.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05
- 회신일
- 2009. 9.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예매권 판매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A사가 극장관람료보다 싼 가격으로 무료관람용 영화 예매권을 발행·판매하고, B사가 이를 사들여 고객에게 배포하며, 극장이 회수한 예매권 대금을 A사에 청구하는 구조로, 이때 영화 예매권 판매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 계산이 아니라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인터넷상으로 영화예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예매가 가능한 영화예매권(예매권 번호, 유효기간이 기재)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A사는 극장관람료보다 싼 가격으로 예매권을 판매함
- B사는 A사로부터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고객들에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배포하며, 고객들은 예매권을 가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에서는 회수된 예매권에 대하여 A사에 대금을 청구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A사가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