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972 (2010.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972
회신일
2010.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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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단체인 사단법인 총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질의단체는 과학기술단체 육성·지원, 과학기술 정책 심의·건의, 학회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원이 학술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개인회원으로 구성된다. ‍‌​​​‌‌‌​‌​​​​사목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되므로, 우리 협회 기부금 인정받기를 원하는 단체는 당시 규정상 주무관청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지】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라 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총연합회는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 질의단체의 주요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정관 제5조)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심의와 건의

2. 국내외 과학기술의 교류와 소개

3. 과학기술에 관한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반회합의 주최와 주선

5. 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6. 과학기술에 관한 월간잡지와 각종 간행물의 발간

7.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중략)

○ 질의단체 회원의 자격과 종류는 아래와 같음(정관 제6조)

① 회원은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함

② 학술단체회원은 이학, 공학, 농수산학, 보건 및 종합의 각 과학기술부문별 학회와 과학기술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타 학술단체로 함

③ 공공단체회원은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함

④ 민간단체회원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연구개발전담 부서와 소정의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기업체로 함

⑤ 개인회원은 본회의 회원단체에 속한 회원이나 직원으로 함

○ 질의단체가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10. 8. 25. 개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463(2004.03.16)

【질의】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환경기술인의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오염물질 처리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 사업, 연구발표회ㆍ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 환경오염방지기술에 관한 교육 등]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기

○ 법인22601-2403(1989.07.01)

법인이 한국사회체욱싸이클 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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