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점의 퇴직금 처리

서이46017-10820 (2003.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820
회신일
2003.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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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때,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은 지점의 추계액 산정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입한 종업원의 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지점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실무상 외국계 회사 지점 퇴직금을 처리할 때 연락사무소 시절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요지】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전문】

[ 질 의 ]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임

지점이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통산할 수 없는 경우 연락사무소에서 전입한 종업원에 대한 기말현재 계상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연락사무소에서 전입한 종업원이 지점에서 퇴직하여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그 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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