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점의 퇴직금 처리
서이46017-10820 (2003.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820
- 회신일
- 2003. 4. 19.
- 소관
- 국세청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때,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은 지점의 추계액 산정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입한 종업원의 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지점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실무상 외국계 회사 지점 퇴직금을 처리할 때 연락사무소 시절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요지】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전문】
[ 질 의 ]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임
지점이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통산할 수 없는 경우 연락사무소에서 전입한 종업원에 대한 기말현재 계상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연락사무소에서 전입한 종업원이 지점에서 퇴직하여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그 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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