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222 (2008.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222
회신일
2008. 7.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안경사 2인이 각기 다른 개설등록으로 안경업소 2곳을 모두 사실상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세무서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 안경업소에 대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시행령 제7조는 사업장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의 형식보다 실질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안경사 두 명이 안경원 두 곳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는 부가가치세 등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사는 1개소만 개설)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사항이다.

【요지】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안경사 2인이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사 2인이 1인의 개설등록으로 공동사업으로 안경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 다른 한 곳에 다른 1인의 개설등록으로 공동사업자로 안경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