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평가
재산세과-4211 (2008.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211
- 회신일
- 2008. 12.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속받은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 산정 시, 계약과 동시 매입 후 금융기관에 할인 매각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불입금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과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도 불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7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전에 보유하고 있던 판교분양권을 상속받음
- 사망한 배우자의 불입내역
채권 : 계약과 동시매입
매입액 : 354,440,000원
매도금액 : 237,829,240 (증권회사에서 할인)
본인불입액 : 280,000,000원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본인불입액 + 순수납부액인지, 본인불입액 + 채권매입액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 2. 1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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