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변경시 증여재산가액
서면-2022-상속증여-3675[상속증여세과-199] (2023.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상속증여-3675[상속증여세과-199]
- 회신일
- 2023. 4. 13.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명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계약을 부부공동명의(각 1/2)로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넘겨받는 지분에 상당하는 이 평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함)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계약의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 질의일 현재 배우자는 총 분양대금 985백만원 중 747백만원을 납부하였고 잔액은 10년간 분할납부 예정
- 납부한 747백만원 중 400백만원은 배우자가 질의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하였으며 증여세 신고함
2. 질의내용
○ 부부공동소유(각 1/2지분)로 분양계약 명의변경시 증여재산가액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5.2.3>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2429, 2019.01.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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