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주식 양도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2004.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회신일
2004. 9.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정상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와 제19조(손비의 범위)에 따른 것으로, 보유 주식 판 세금은 매각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처분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다만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에 30%를 가감한 범위)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 ‍​‌​​‌​‌‌​​​​​사안은 취득가액 8,900원·상증법상 평가액 20,000원인 주식을 경영권 인계 대가를 포함해 65,000원에 양도한 것이어서 저가양도로 인한 기부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H 법인(내국법인)과 F 법인(외국법인. H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이 H 법인의 보유 중인 주식의 일부를 경영권 인계를 포함한 대가를 감안하여 F 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할 때, 양도법인의 입장에서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취득가액(@ 8,900원), 상증법상 가액(@ 20,000원), 매각가액(@65,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