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75 (2005.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75
- 회신일
- 2005. 1. 25.
- 소관
- 국세청
PDM이라는 연구개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그 구축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으며, 국세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회사 시스템 도입 비용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같은 조에서 정한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3.05월부터 2005.05월까지 PDM이라는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동 시스템 구축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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