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75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5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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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이라는 연구개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그 구축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으며, 국세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회사 시스템 도입 비용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같은 조에서 정한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3.05월부터 2005.05월까지 PDM이라는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동 시스템 구축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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