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2005.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 회신일
- 2005. 5. 27.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아 1주택이 2주택이 되어도, 그 뒤 원래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것으로, 부모 집 상속받고 원래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안은 남편이 2001.2.1 용인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2001.8.31 부친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다. 다만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서울 등에 소재하면 당시 규정상 보유기간 3년·거주기간 2년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친정아버지의 질병간호를 위하여 1999.12월경 부친과 합가하였으며, 합가당시 부친 및 본인의 남편명의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 합가하여 1년 이내에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음
- 그 후 남편은 2001.2.1 용인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인 2001.8.31.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28,2004.11.29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 으로부터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 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 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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