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64 (201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64
회신일
201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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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공동주택에 없는 노인복지주택 고유 부대시설(의무시설·체육시설·문화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버타운 관리비 세금을 따질 때 이러한 부대시설 운영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부대시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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