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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24 (2014.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24
회신일
2014.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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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가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기본통칙 11-64-9의 세관장 발급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의 선적확인서가 위 법정 서류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되기 어렵다.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이 운항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외국선용품을 선적 후 ㈜A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며 선적확인서를 발급받았음

2. 질의내용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

【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64조 제3항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선(기)적완료증명서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선(기)용품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같은법 기본통칙 11-64-9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7, 1992.02.1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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