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24 (2014.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24
- 회신일
- 2014. 11. 24.
- 소관
- 국세청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가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기본통칙 11-64-9의 세관장 발급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의 선적확인서가 위 법정 서류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되기 어렵다.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이 운항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외국선용품을 선적 후 ㈜A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며 선적확인서를 발급받았음
2. 질의내용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
【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64조 제3항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선(기)적완료증명서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선(기)용품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같은법 기본통칙 11-64-9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7, 1992.02.1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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