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시, 1세대의 범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법령해석과-341] (2021.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법령해석과-341]
- 회신일
- 2021. 1. 2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에는 그 주소·거소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모 땅에 사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토지를 모친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모친도 조특법 제100조의3 적용상 청구인과 동일한 1세대(가구)를 구성한다. 그 결과 모친을 포함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안에서 해남세무서장은 청구인 주소지 토지가 모친 소유임을 확인해 모친을 가구원에 포함시키고, 재산 합계 2억원 이상을 이유로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를 결정하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전문】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남 ○○군 ○○면 ○○길○인데, 위 도로명 주소는 전남 ○○군 ○○면 ○○“ 008-1, 009-1, 000-1, 008-3” 총 4개의 지번 주소를 포함함
○ 한편, 청구인의 母는 위 지번 주소 중 008-1, 009-1, 000-1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 청구인은 009-1 지상 청구인의 父 소유의 미등기 주택(벽돌조)에 거주하고 있음*
* 청구인의 母와 청구인의 父는 이혼하였으며, 주소(또는 거소)는 서로 다름
○ 청구인은 ’20.6.1. ’19년 귀속 근로장려금 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해남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 해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가 모친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母도 조특법§100의3의 적용상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 청구인의 母를 포함한 청구인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임을 사유로 지급제외를 결정함
○ 이에 청구인은 ’20.00.00. ○○세무서장에게 ’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2. 질의내용
○ 조특령§100의4①⑷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략)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민법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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