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서면-2024-소득지원-3230 (2024.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소득지원-3230
- 회신일
- 2024. 9. 23.
- 소관
- 국세청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3항 제2호가 주권상장법인 외의 주식·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본잠식 여부와 무관하게 액면가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질의인은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했으나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을 합산한 재산이 당시 기준금액 2.4억원을 초과해, 회사 주식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요지】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전문】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였으나 본인 소유 비상장주식 등 합산한 결과, 재산 기준금액 2.4억원 초과되어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나. 질의요지
○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쟁점사항
○ 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소유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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