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체재비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8 (2004.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8
회신일
2004.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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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는 별도 비용이 아니라 자문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는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에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 컨설턴트 체재비 세금 문제에서 부대비용인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용역대가에 흡수되어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연구자문용역 대가 수령 시 항공비·체재비를 용역대가에 포함해 과세한 유사 예규(국일46017-120)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동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120,1996.03.11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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