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10-401 (2011.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401
회신일
2011.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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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고객이 그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한 뒤 마일리지 상당액을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전액 보전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사용액은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의 일부이므로, 가맹점이 마일리지 결제 세금계산서를 체인화사업자 앞으로 끊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이는 가맹점이 마일리지 부담액이나 관리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제16조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요지】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음식전문점 체인화사업자로서 가맹점에 음식 식재료 등을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가맹점 및 그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통합마일리지제도”를 2010년부터 새로이 운영하고 있는바

-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고객)은 각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신청인으로부터 부여받아 마일리지가 1,000점(1점=1원)이상 되면 사용이 가능한데

- 신청인은 고객이 가맹점에서 마일리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해당 가맹점에 전액 보전함

* 가맹점은 마일리지 부담액, 관리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음

○ 또한, 신청인은 2010년 0월 00일 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전국의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 통신회사는 고객에게 적립하여준 포인트(별) 중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함

- 신청인의 지위를 가맹점에 승계시켜 그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변경함

2. 신청내용

① 신청인이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해당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② 신청인(갑)이 가맹점(병)을 대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을)와 공동서비스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분담금을 “을”로부터 받아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병”은 “갑”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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