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10-401 (2011.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401
- 회신일
- 2011. 1. 14.
- 소관
- 국세청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고객이 그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한 뒤 마일리지 상당액을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전액 보전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사용액은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의 일부이므로, 가맹점이 마일리지 결제 세금계산서를 체인화사업자 앞으로 끊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이는 가맹점이 마일리지 부담액이나 관리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제16조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요지】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음식전문점 체인화사업자로서 가맹점에 음식 식재료 등을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가맹점 및 그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통합마일리지제도”를 2010년부터 새로이 운영하고 있는바
-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고객)은 각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신청인으로부터 부여받아 마일리지가 1,000점(1점=1원)이상 되면 사용이 가능한데
- 신청인은 고객이 가맹점에서 마일리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해당 가맹점에 전액 보전함
* 가맹점은 마일리지 부담액, 관리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음
○ 또한, 신청인은 2010년 0월 00일 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전국의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 통신회사는 고객에게 적립하여준 포인트(별) 중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함
- 신청인의 지위를 가맹점에 승계시켜 그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변경함
2. 신청내용
① 신청인이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해당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② 신청인(갑)이 가맹점(병)을 대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을)와 공동서비스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분담금을 “을”로부터 받아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병”은 “갑”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