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3075 (2008.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075
회신일
2008.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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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단체 고유목적사업 지출 세금 처리에서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된다.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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