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2004.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 회신일
- 2004. 6.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의제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을 적용한다. 시가상당액은 같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제35조 제2호가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한다. 즉 남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면 그 임대료 상당액이 의제기부금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재법인46012-143(2002.9.6.) 유사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43 (2002.09.06.)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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