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관련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2007.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회신일
2007. 5.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건물이 수용된 소유자가 그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용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하나, 같은 조 제4항이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 비과세는 철거를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상가 수용 부가가치세를 걱정하는 사업자라면 철거 약정 여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 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과세사업자가 상가와 부속토지를 수용당함에 있어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택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