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법인이 증자시 주식발행초과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214 (2002.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14
- 회신일
- 2002. 2. 5.
- 소관
- 국세청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정리계획에 따라 빚을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 전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므로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할 부분은 없다. 다만 채무면제익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당시)의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요지】
채무를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2001.11.6 기존 자본금 5억원 전액 감자
─ 인수자인 ××네트워크가 2001.11.6자로 25억원 유상증자
─ 정리채권중 대위변제금(12억) 및 주주 대여금(41억)에 대하여는 확정채권액 약 5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채무액 \527,760원의 비율로 2001.11.6자로 출자전환하고 잔여채무는 면제함.
─ 회계처리
주임종 단기차입금 53억원 / 자본금 1억
주식발행초과금 52억
< 질의내용 >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주)××에 대하여 법원에서 회사정리법 제270조 ,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하고 증자시 주식발행초과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과세대상임
이유 : 주주가 없는 상태에서의 증자임으로 상속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이익을 당해 법인이 얻은 것으로 봄.
(을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률(법, 유사예규, 관련법령 등)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 재법인46012-191,1999.12.06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 회사정리법 제270조
【정리계획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 종결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36조와 제237조의 규정은 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35조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의 선고등】
①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달은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나. 유사예규
○ 서이46012-10548,2001.11.16(동지법인46012-1608, 2000.07.20)
【질의】
법정관리 및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시점의 계획을 수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무를 재조정하여 출자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조건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채무면제익인지 여부
< 출자전환조건 >
o 액면가액 : 5천원
o 발행가액 ; 15천원
o 주식의 시가 : 7천원(출자전환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갑설> 액면가액과 주식발행가액과의 차액이 주식발행초과금임.
<을설> 액면가액과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고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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