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인지

서면-2025-원천-1931 (2025.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원천-1931
회신일
2025.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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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중등 교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에 따라 지급받는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 예규(법인22601-2429, 법인46013-3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도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을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포함해 왔으며, 초등 교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시스템(나이스)에서 중등 교원의 보전수당을 과세로 적용하던 것과 달리, 선생님 수당 세금 문제에서 해당 보전수당은 한도 내 비과세로 처리된다.

【요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전문】

1.사실관계

○ 국세청 질의회신답변 법인22601-2429(1990.12.21.)에서 질의내용이 초등 교원의 보전수당 비과세 여부만 있어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급여 시스템(나이스)에서는 중등 교원의 보전수당은 과세적용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중등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규정에 의한 보전수당이 연구보조비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 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 법인22601-2429(1990.12.21.)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245(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2006.4.3.)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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