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인지
서면-2025-원천-1931 (2025.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원천-1931
- 회신일
- 2025. 8. 7.
- 소관
- 국세청
기성회·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중등 교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에 따라 지급받는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 예규(법인22601-2429, 법인46013-3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도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을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포함해 왔으며, 초등 교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시스템(나이스)에서 중등 교원의 보전수당을 과세로 적용하던 것과 달리, 선생님 수당 세금 문제에서 해당 보전수당은 한도 내 비과세로 처리된다.
【요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전문】
1.사실관계
○ 국세청 질의회신답변 법인22601-2429(1990.12.21.)에서 질의내용이 초등 교원의 보전수당 비과세 여부만 있어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급여 시스템(나이스)에서는 중등 교원의 보전수당은 과세적용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중등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규정에 의한 보전수당이 연구보조비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 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 법인22601-2429(1990.12.21.)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245(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2006.4.3.)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